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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7월말 마감 초읽기

대상 업체 5,000여곳 상반기 위해정보 미보고시 과태료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마감이 7월말로 다가오면서 보고방법과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0호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고시에 따르면 모든 화장품제조판매업체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식약처에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마친 5,000여개 업체는 오는 7월말까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중 화장품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사례 등 위해 정보를 식약처가 고시한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또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수집된 안전성 정보는 내년 1월중에 보고해야 된다. 현행 화장품법이 화장품 안전성 보고시기를 정기보고의 경우 매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정책이다.

 

만일 화장품 유통 과정에서 변질 등 위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등 안전성 관련 정보가 없는 경우라도 ‘없음’이라고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달환 연구관은 “현재 식약처에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마친 업체는 1,500여곳,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을 마친 곳은 5,000여곳에 이른다”며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대상 제조판매업체 5,000개는 식약처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상반기 안전성 정보를 오는 7월말까지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의약품과 달리 화장품은 부작용 유형 등 위해 정보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사용자 매뉴얼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만큼 미보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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