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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포장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친환경포장 설계기술 개발’ 연구를 실시, 화장품 용기에 대해 표시용량별 용기두께 조사를 통해 적정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후 2013년 5월부터 1년 6개월간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화장품 용기 두께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2013년에는 협약체결회사를 대상으로 ▲협약기간동안 화장품 포장검사명령 면제 ▲감량된 브랜드에 대해서는 3년간 포장검사명령 면제 및 과태료 부과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올해 협약에도 지난 시범사업 때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참여회사와 논의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자발적 협약 참여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6월 30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junetenth@kcia.or.kr, 070-8709-8615)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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