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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코리아나화장품이 이벤트를 미끼로 고객을 유인하고 화장품까지 강매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 소비자들에게 강제로 떠넘기다시피해 판매한 화장품에 대한 환불을 거절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아 사실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화장품 뷰티 패션 정보 교환 커뮤니티 소속의 한 회원이 지난달 코리아나화장품이 진행한 피부관리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피부관리를 받으러 갔다가 난데 없는 화장품 강매와 환불거절을 당했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 창립 한때 ‘머드팩’ 신화를 일으키며 한해 매출 3,000억원대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10대 화장품 기업으로 승승장구하던 기업 이미지와는 사뭇 상반된 행태다.
코리아나화장품 이벤트로 피해를 봤다는 누리꾼에 따르면 지난달 코리아나화장품이 진행한 피부관리 체험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부관리 상담을 받으로 갔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2시간이 넘는 피부관리와 상담과정에서 상담원이 가격이 무너져 인터넷에서 50%나 할인되는 고가의 코리아나화장품 제품을 구입하면 피부관리 서비스를 공짜로 해준다는 온갖 감언이설로 코리아나화장품 구입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일 구매회원에게만 피부관리 혜택을 준다며 120만원짜리 화장품을 사라고 계속 설득하는 바람에 상당히 불쾌했다는 반응이다. 또 코리아나화장품에서 무료 피부관리해 준다는 말만 믿고 갔다가 제품 구매를 강요당했다거나 가격이 비싸다고 말하자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거나 적금을 깨라는 등 황당한 말까지 들었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누리꾼도 등장한 상태다.
이 같은 코리아나화장품의 영업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글은 한 두 건이 아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코리아나화장품를 검색하면 심지어 ‘불법 시술’이라는 관련 검색어가 뜨는 실정이다.
온라인에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지난달 초 역삼동 코리아나화장품 뷰티센터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스페셜 바디케어 프로그램을 결제한 한 소비자는 이 후 한 달에 5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약 4일 만에 코리아나화장품 역삼 뷰티센터에 환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신체 관리 프로그램은 환불이 가능하지만 피부 관리 부분은 절대 환불이 불가하다는 황당한 이유에서라는 게 이유다.
코리아나화장품은 최근에 불거진 이 같은 뷰티센터 강매, 환불 거부 논란에 대해 코리아나화장품 CS규정에 환불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코리아나화장품 관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네티즌이 환불을 요구해와 본사 CS규정에 따라 구매 후 14일 이내에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전제하고 “환불가능 날짜가 지난 미사용 금액까지 환불을 진행했음에도 이런 소문이 떠도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리아나화장품은 판매후 14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면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100% 환불해 주고 있다”면서 “코리아나화장품은 정도경영 방침에 따라 직판영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기적인으로 코리아나화장품 뷰티센터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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