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허설경 기자] 중국 CFDA에서 화장품 해외직구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플랫폼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CFDA는 최근 장쑤성에서 발생한 구매대행 방식의 짝퉁 화장품 판매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15일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통한 허가받지 못한 수입 화장품 판매 관련 법률’을 발표했다.
CFDA는 이번 발표에서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 제15조에 근거해 최초 수입한 화장품은 위생허가를 받은 후에 수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혹은 인터넷 구매대행 방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CFDA의 발표에 따라 구매대행을 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해외직구 플랫폼 회사들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