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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화장품 ‘규제 프리존’ 지자체 선정

정부 특별법 제정 규제 대폭 완화 도내 화장품 기업 발전 탄력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충청북도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 정책 추진 지자체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14일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보고시 제안된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바이오의약 화장품 분야 지역전략 사업자로 충청북도를 선정해 발표했다.

 

                     정부 '규제 프리존' 지역별 선정결과



충북이 제주도를 제치고 규제 프리존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충북 화장품 산업 발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6년 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이 도입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을 통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프리존은 14개 시도별로 지정한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 입지 등 관련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내년 6월 규제 프리존 도입 관련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규제프리존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각 시도별 전략산업별 차별적 특례 규제가 적용될 경우 충청북도 소재 화장품 기업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허가 시설 관련 의무가 완화되고 제조판매관리자 의무 고용도 공동 품질관리자 운영으로 가능해 지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 면제,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완화, 화장품 포장 규제 완화, 법인의 이미용업 허용, 기능성 화장품 심사청구권 확대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 바이오산업과 화장품뷰티팀 박운석 팀장은 "충청북도가 규제 프리존 특별법 적용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앞으로 충북도에 소재한 모든 화장품 기업이 규제완화 법률을 적용받는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12월 18일 오후 3시 충북 TP, 식약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지역발전방안 지역순회 설명회를 열어 규제프리존 운영 정책 세부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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