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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심사제도 문제 없다" 반박

중앙일보 JTBC 특허받은 비타민C 화장품 표시광고 문제 해명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정부가 기능성 화장품 표시광고 문제를 지적한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기능성 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중앙일보와 JTBC가 지난 1월 27일 보도한 화장품 표시광고 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는 1월 27일 ‘법에 없다고…특허 받은 비타민C 화장품 광고도 못해’ 제목의 기사에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화장품법이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 세 종류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 관리되기 때문에 비타민C 특허 기술을 적용해 만든 화장품이 기능성이 아닌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되고 따라서 ‘비타민C’ 기능을 광고할 수 없어 개발업체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1월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국내 유통 화장품을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업체가 제조, 판매할 있는 일반 화장품과 사전심사를 받은 후에 제조, 판매가 가능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화장품의 표시광고는 화장품업체가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자유롭게 표시, 광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시·광고의 범위에는 특허를 통해 인정받은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장품은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 효과를 표방할 수 없으므로 특허의 내용이 ‘인체의 기능, 질환 등을 치료, 예방 등’과 관련되는 경우 표시, 광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오인, 우려 방지를 위한 제한으로 미국, 일본 등에서도 유사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한편  미국은 화장품이 치료, 예방 또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약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화장품법상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에 도움을 주는 제품’ 규정하고 있는 3종의 기능성 화장품은 사전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


또 일반화장품과 동일하게 기업 등이 주장하는 기능성의 내용이 ‘치료·예방 등의 효능 효과’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표시, 광고가 제한 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와 관련해 기존 3종의 기능성 화장품 외에 일부를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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