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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화장품 바코드 위치가 제품 특성이나 디자인에 따라 수정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화장품에 표시하는 바코드 위치가 화장품의 크기나 디자인 등 제품의 특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을 원하는 시장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코드의 표시 위치가 화장품의 크기나 디자인 등을 제품의 특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 고시(안)을 3월 14일 행정예고하고 단체 또는 개인 의견을 오는 5월 13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화장품 제조업체가 제품의 크기 등 특성에 따라 바코드 위치를 화장품 제조업체가 제품의 특성에 맞게 정할수 있게 인쇄 위치 수정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가 법령상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바코드의 표시와 관리요령을 규정해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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