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코스인코리아닷컴 서예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4개 화장품 업체가 광고업무정지와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31일 셀코스(경기도 고양), 바이어간츠(서울시 성동), (주)이노진(서울시 구로), 엘에이치코퍼레이션(서울시 도봉) 등 총 4개 화장품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셀코스는 ‘피부재생솔루션’, ‘인체 줄기세포의 재생’ 등의 문구를 사용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났고 제품 2차포장에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다가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2개월과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바이어간츠는 블로그를 통해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거나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것이 적발됐다.
(주)이노진은 자사 홈페이지에 “화농성 피지 길들이기”, “여드름 화장품”과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표시했다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엘에이치코퍼레이션은 튼살크림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튼살 전후 사진, 스트레치마크 자국을 개선, 콜라겐 섬유의 재생성을 개선, 스트레치마크 부위를 회복, 살트임 자국이 완화됐을 뿐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살트임으로 고민하지도 않게 됐어요, 살트임도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라고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역시 해당 제품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