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서예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3개 화장품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일과 8일 엄마의마음(인천시 서구), 도스인터내셔날(서울시 성동구), 덤블링(부산시 영도구)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3개 화장품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엄마의 마음은 화장품 ‘아토마유로션’, ‘아토마유수딩젤’, ‘아토마유바스앤샴푸’, ‘아토마유크림’ 등 4개 품목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적발됐다.
이 중 ‘아토마유로션’, ‘아토마유수딩젤’, ‘아토마유바스앤샴푸’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3개월간 광고업무 정지를 처분한 바 있어 이번에는 광고업무 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아토마유크림’은 4개월간의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도스인터내셔날은 브레미쉬 모델링 등 14개 품목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서 의약품 오인과 기능성 화장품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덤블링도 ‘기미화 하다 마유크림’, ‘기미화 하다 마유 사쿠라 산뜻한 크림’, ‘기미화 하다 마유 사쿠라 촉촉한 크림’ 등 3종의 제품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