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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호주 동물실험금지 화장품법 내년 7월 시행

비누, 샴푸, 향수 등 대상 수출입 상대국 동물실험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출처 : wow news.


[코스인코리아닷컴 방영애 기자] 호주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비누, 샴푸, 향수 등 화장품이 동물실험을 실시한 경우 판매를 금지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앞서 이같은 금지령은 유럽연합, 이스라엘, 인도 등 지역에서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화장품망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로 호주도 화장품 동물실험의 연합 전선에 합류하게 됐다.


화장품 업계의 동물실험은 줄곧 유럽과 미국 동물보호단체의 관심을 받아 다수의 동물복지기구와 대부분 호주 사람들은 호주 정부의 이번 금지령에 환호와 지지를 보냈다.


영국의 동물학대예방협회(RSPCA) 수석과학자 Jones 박사는 매년 약 27,000마리 동물이 화장품과 해당 성분 실험에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동물실험은 계속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예를 들어 Draize 측정법에서 실험자는 마스카라 등 화장품을 토끼 등 동물의 눈에 주입해서 화장품 성분의 자극성을 측정한다. Jones 박사는 화장품 업계의 이런 동물실험은 잔인하고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exus Research가 실시한 201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85% 호주 국민은 화장품 연구개발 중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고 81% 국민은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의 시장 유입 금지 법규를 지지했다고 중국 화장품망은 보도했다.


호주 정부의 이번 금지령은 BeCrueltyFree 캠패인에 호응한 것이다. 글로벌 BeCrueltyFree 캠패인은 2012년 시작해 화장품 업계의 동물실험을 제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캠페인에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뉴질랜드, 타이완, 미국 등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전세계에서 유럽연합, 이란, 노르웨이, 인도, 뉴질랜드 등은 현재 화장품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하고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은 관련 법규가 상정단계에 있다. 한국 등 국가는 조건부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에서 동물실험 감소에 주력하는 Humane Research는 보도에서 화장품 안전성 보증 관련 문제에 대해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은 성분과 새로운 비동물실험 방법을 결합해 호주의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은 동물실험을 멈춘 후에도 여전히 새롭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화장품 업계는 동물실험 중단여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3년 유럽연합이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전면 판매 금지할 때 이 법규는 유럽 화장품 제조 산업의 연구개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유럽화장품협회 책임자는 지적했었다. 



 
▲ 출처 : so.com.

논쟁은 화장품 안전문제에 주로 집중됐다. 유럽은 2003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가장 먼저 제기한 이래 줄곧 대체방법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유럽연합은 약 2.4억 유로를 투자해 동물실험 대체 방법을 찾았으나 개발 진도는 여의치 않았다.

유럽연합의 관보에 따르면 2009년이 최종 기한인 7개 독리학에서 단 4개만 비교적 성공적인 편이나 2013년을 최후 기한으로 한 3개 독리학은 전부 사용 가능한 대체방법을 찾아 내지 못했다. 그 중에는 변태반응과 발암 등 반복독성, 생식독성 등이 포함된다.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유럽연합은 동물보호협회 등 단체의 압박에 여전히 2013년부터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금지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동물실험이 없는 화장품 시장이 됐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과거에는 약품표준에 근거한 화장품 성분 측정을 위해 동물실험은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실시한다고 전했다. 비록 동물실험 결과 자체도 불확실하나 대체방법을 찾아 동물실험과 같은 신뢰성을 얻으려면 장기적으로 수많은 반복측정을 실시해야 하는데 업계에서 제시한 몇 가지 대체방법은 아직 이 정도의 신뢰가없다고 전했다.

중국은 현재 여전히 수입 화장품과 특수용도 화장품의 동물실험을 강제로 요구해 일부 화장품 회사는 중국에서 제품 판매를 거절했다. 세계 주요 경제권과 거대 시장이 화장품 동물실험을 잇따라 금지하는 상황에 유럽연합과 인도에서 획일적으로 각종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 안전성 평가의 실수요를 더 고려해야 하고 차츰 검증을 통과한 대체방법을 채택해 단계별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해야 한다고 중국화장품망은 보도했다.

호주 타임지의 이달 보도에 의하면 샤넬, 에스티로더, 유니레버, P&G 등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기업은 동물실험을 여전히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유니레버는 비동물실험 방법을 이미 채택해 소비자를 위한 제품 안전을 평가하고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할 것으며 나아가 동물실험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유니레버의 대변인이 발표했다.

지난해 말 동물보호단체에서 에스티로더와 Revlon 등 회사를 BeCrueltyFree 명단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들 회사의 일부 화장품은 영국에서 판매 중에 중국 정부의 동물실험에 대한 요구도 승낙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의할 것은 비록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동물보호단체가 화장품 동물실험을 극도로 주시하지만 해당 문제의 규모는 아주 제한적이다. 유럽연합의 통계에 따르면 유럽연합에서 매년 1.1천만 마리 동물이 실험에 이용되는데 그 중 화장품 동물실험은 단 0.35%를 차지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화장품 실험금지 후 영국의 동물실험은 전년도보다 8% 증가했는데 30년 동안 최대 증폭이라고 했다. 따라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령은 실험동물 보호 악화를 숨기는 겉치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호주 정부의 새 조치는 임상의학, 약물개발, 의학연구 등 영역의 동물실험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중국 화장품망은 전했다.

약물, 의료기기와 달리 화장품은 인간 생명의 필수요소가 아니다. 인간이 외적 미를 추구하는 과정에 다른 생명의 고통을 대가로 하는 게 마땅한가? 이 문제가 윤리도덕의 차원이라면 우리는 합당한 대안을 내놓기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동물실험의 신형 대체방법 연구개발은 이미 화장품 산업의 전반적인 추이로 대체방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화장품 동물실험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리는 동물실험 원칙인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최적화(Refinement)의 3R 원칙을 준수해 약물개발, 의학연구 등 각 영역에서 실험동물 복지를 보장하고 동물실험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고 중국 화장품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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