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출처 : imeee.cn. |
[코스인코리아닷컴 방영애 기자] 최근 수입화장품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구매 시에 가짜 구별법과 품질보증기간 등의 문제에 대한 자문이 많아지고 있다고 중국 산시일보(山西日报)가 밝혔다.
산시일보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는 “수입화장품 구매 시 화장품의 중국어 표시와 설명서를 주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우선 성분표를 살펴봐야 하는데 성분표는 각 성분에 따라 함유량이 많은 순부터 적은 순으로 나열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 중에 중국에서 사용금지로 명시된 화학성분이 함유됐는지 살펴 봐야 한다. 레조르신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다음으로는 화장품의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간, 로트번호(생산연도와 생산라인 등을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것)이고 소비자는 품질보증기한에 임박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산시일보는 화장품의 적합성 여부와 외부 포장이 잘 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국가마다 화장품 품질보증기간 표시 방법도 다르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유럽, 일본, 미국, 한국의 화장품은 보통 생산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용기한만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으며 표시 방법은 월, 년 순이다.
유럽연합(EU)의 화장품 표시 방법은 ‘개봉 후 기한(PAO)’이다. 이는 작은 캔 모양 아이콘으로 아이콘에 ‘6M’, ‘12M’ 등의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개봉 후 6개월’ 혹은 ’12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은 보통 로트번호만 표시한다. 일본의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화장품 품질 보증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은 품질보증기간 표시 의무가 없다.
중국의 ‘GB5296.3-2008 소비자 사용설명 화장품 통용 라벨’ 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간이고 나머지는 로트번호와 사용기한 표시방법이다. 수입화장품의 중국어 표기는 보통 그 중 한가지를 선택해 날짜를 표시한다. 예를 들면 사용기한 표시는 ‘201505’ 이며 이것은 2015년 5월 1일 전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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