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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방영애 기자] 중국 소비자들의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해외 쇼핑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소포에 대한 규제당국의 관리도 강화 추세다.
중국 화장품 전문 신문 C2CC는 중국 후젠검험검역국(福建检验检疫局)은 지난해 입국 소포에서 88차례 불법 유입한 바르는 보톡스액체, 호르몬과 줄기 세포 배양액 등 특수물품을 몰수 조치했다고 중국 사이트 ‘양광망(央广网)’를 인용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들 우편물은 전부 특수물품 위생검역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우편입국금지물품에 속하며 우편물 표면에는 ‘보건품’, ‘식품’, ‘화장품’ 등으로 신고돼 허위신고 혐의까지 받고 있다.
보톡스에서 생성한 독소는 미용에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세상에 알려진 가장 독한 독성 물질로 독리학에서는 1mg의 보툴리눔 독소는 1만명을 치사하거나 2억 마리 쥐를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이런 부류의 특수물품은 보관, 운송, 사용에서 규정에 부적합하면 소비자 인체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쉽게 끼칠 수 있다.
후젠검험검역국은 앞으로 법규와 표준체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 중국 국민들이 온라인 해외 쇼핑으로 구입한 화장품이 중국내로 EMS 등을 통해 배송되는 과정에서의 특수물품 감독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양광망은 수입 화장품 품질 안전의식과 지식 관련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의 이성적 소비와 정규 유통을 선택할 수 있게 인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은 온라인 해외 쇼핑 상품 품목 분포에서 화장품이 18.5%로 3위를 차지하고 의류, 신발, 가방, 분유 등이 뒤를 이을 정도로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구입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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