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AQSIQ 홈페이지. |
[코스인코리아닷컴 방영애 기자] 앞으로 중국 정부가 수입 화장품과 관련한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8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局)은 ‘수입화장품 역내 수령인 등록, 수입기록과 판매기록 관리 규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중국망(中国网)은 해당 규정에 대해 “국무원의 ‘방(放,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일부 권력을 하부에 주다), 관(管,공정하게 관리감독하다), 복(服,고효율 서비스를 제공하다)’에 대한 개혁을 이어가고 식품 등 제품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규정이 활성화되면 화장품 수령인의 동향 정보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수입 화장품의 소급추적이 가능해진다. 이에 품질안전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문제가 되는 제품을 리콜할 수 있어 소비자 안전이 강화된다.
수령인이 기본 등록 정보, 수입과 판매 기록을 쉽게 기입할 수 있도록 AQSIQ는 수입 화장품 수령인 정보화 플랫폼을 구축, 수령인이 인터넷에 접속해 해당 플랫폼에 로그인하면 곧바로 관련 정보를 기입할 수 있게 했다.
AQSIQ는 업무 프로세스를 조정해 수령인이 한 검역기구에서 기본정보를 등록하면 중국 전 지역 항구에서 자유롭게 입하하고 검역신고신청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과거 등록지에서만 입하하고 검역신고를 하는 제한을 없애 수령인의 편이를 높인 것이며 물류원가도 낮아져 수령인의 부담도 덜게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내 수입되는 화장품은 수입 식품과 마찬가지로 정보 프로세스의 소급 추적이 가능해 지게 된다. 이는 수령인이 수입 화장품의 주된 책임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하며 관련 관리감독 책임을 실시간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중국망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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