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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방영애 기자] 앞으로 중국에서 방송을 활용한 화장품 광고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播电影电视总局, 중국국가신문출판방송영화TV총국)은 향후 화장품, 미용, 식품, 보건품, 의료기기, 약품 등의 기업과 서비스 광고는 방송 러닝타임 1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어떤 프로그램 형식으로도 변칙해서 발표할 수 없으며 TV쇼핑 단편광고형식으로도 방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신징보우망(新京报网)은 최근 일부 프로그램이 비전문기구, 비전문인의 건강지식 보급을 핑계로 불법으로 약품, 보건품을 팔고 의료서비스를 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광전총국이 이 같은 내용의 ‘의료 휴양 유형 프로그램과 의약광고방송관리강화에 대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통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지에 따르면 의료 휴양 유형 프로그램은 오로지 방송TV에서 기획 제작할 수 있으며 일반 회사에서는 제작할 수 없다. 의료 휴양 유형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는 중앙방송TV기구, 중국위성TV채널은 총국에 보고해서 등록해야 하고 기타 채널은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광전 행정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화장품, 미용, 식품, 보건품, 의료기기, 약품, 의료 등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직간접적인 홍보를 엄격히 금지’함에 따라 의료 휴양 유형 프로그램에서 의료, 건강, 휴양 관련 지식 등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광고를 발표하거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또 프로그램 중간에 ‘프로그램 핫라인’과 바코드, 전화번호, 주소 등 홍보 사항 등을 포함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각급 신문출판광전 행정부문은 현지 위생, 의약, 공상, 공안 등 부문과 협력해 공동으로 법규 위반 행위를 관리한다고 신징보우망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