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학의 메카(Mecca of cosmetic science) (주)코스메카코리아(대표이사 조임래)는 지난 10월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SETEC에서 ‘코스메카코리아 제조판매업 등록 관련 설명회’ 개최했다.
화장품법 전부 개정으로 2012년 2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의거 각 판매사들은 '제조판매업 등록'을 2013년 2월 4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코스메카코리아는는 자사에서 생산, 납품 받는 판매사를 초청해 제조판매업 등록 절차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와 관련된 내용(위탁 또는 이관, 심사/보고 등록 절차)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고객사 40여 곳에서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화장품법 시행규칙과 화장품협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를 기준으로 코스메카코리아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코스메카코리아 관계자는 “추후 지속적으로 고객사를 초청해 화장품과 관련된 개정, 등록 절차 등 가이드라인 변경 시 업무 공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