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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샤 '서울메트로 독점 계약설은 악의적 루머'

서울시의회 서 의원 주장에 사실 무근, 강력 대응 방침


(주)에이블씨엔씨(대표 서영필)는 14일 '서울메트로 독점 계약 논란'에 대해 음해 행위라고 일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에이블씨엔씨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서영진 의원(민주통합당, 노원 제1선거구)이 제기한 '화장품 전문 매장 특혜 계약'에 대해 악성 루머라며 입찰 관련 사전 담합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서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2008년 6월 59개 전철역의 수익 사업을 위해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 매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일 역에 동종 업종의 타 브랜드 입점을 제한'하는 특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공모 지침서에는 '동일 역, 동일 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했으나 낙찰자로 선정된 에이블씨앤씨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공모 내용과 전혀 다르게 했음이 드러났다는 주장이었다.

게다가 에이블씨엔씨는 서울메트로의 화장품 전문 매장으로 선정된 직후인 2008년 6월 24일 일반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 등에게 '독점적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수시공시 의무 관련사항(공정공시)'을 공시했다. 이는 서울메트로가 특혜를 제공하기 이전에 공시한 것이어서 서울메트로와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에 상황이 악화되자 에이블씨엔씨가 '서울메트로와 에이블씨엔씨 간 매장 입찰 사전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에이블씨엔씨 측은 "지난 2008년 서울메트로가 역사 내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에 독점권을 주는 특혜 계약을 체결했다는 서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에이블씨엔씨는 전자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장 입찰을 진행했고 60개의 매장 운영권을 낙찰받았다"고 반박했다. 

에이블씨엔씨의 허성민 마케팅기획팀장은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이 주장한 미샤와 서울메트로 간의 매장 담합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2008년 매장 운영권 낙찰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고 공시를 통해 전했기 때문에 이번 담합 의혹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도 그럴 것이 서 의원은 향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추가 감사에 대한 의지를 보인 데다 '특혜 계약'으로 수입이 증대됐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환수 조치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 

허 팀장은 이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더 이상의 근거 없는 루머 확산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결정했다"며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음해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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