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최근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화장품 행정허가증 연장 관련 업무조정 공고' 의견수렴고를 발표했다.
CFDA는 화장품 행정 허가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보고 심사비준 범위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화장품위생감독조례'와 기타 세부조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규범화했다.
CFDA는 화장품 행정허가증 연장 신청, 처리에 대해 "화장품 행정허가증(비특수 용도 수입 화장품 증빙서류 포함)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허가증에 표기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이뤄져야 한다. 해당 서류는 CFDA 행정처리 부처에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서 처리는 관련 부처 업무 형식에 따라 처리되며 추가 보충 자료는 화장품 행정 허가증의 유효기관 6개월 전까지만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화장품 행정허가증 연장 관련 업무조정 공고(의견수렴고)
▲ 화장품 행정 허가증 연장 관련 업무 조정 공고 일부. |
CFDA는 "오는 2017년 9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된 화장품 행정허가증과 관련된 제품의 제조, 수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미 생산되거나 수입된 관련 제품의 판매는 품질보증기간까지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CFDA는 12월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8월에 발표된 '수입화장품 국내 수령인 준비서류, 수입 기록과 판매기록관리 규정'을 2017년 3월 1일부터 정식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CFDA는 수입 화장품 검역을 강화하고자 '수입화장품 국내 수령인 비안(备案), 수입 기록과 판매 기록 관리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천진검사검역국은 "12월 20일부터 수입 화장품 수출입 업체 비안 시스템 운행을 시작했고 2017년 3월 1일까지 시범 운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