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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이재수 기자] 오는 5월 30일부터 △기능성 화장품 품목 확대 △할랄 인증 등의 표시·광고 허용 △외국 상호·상표 표시·광고 상 중복규제 개선 △행정처분의 기준 개선 등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해 5월 29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1월 12일 발표했다.
개정 내용 중 제2조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되는 ‘기능성 화장품 폼목 확대’와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6호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 포함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제7호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제8호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제9호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제10호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제11호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번 개정 이유는 기능성 화장품에 모발의 색상 변화와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4264호, 2016년 5월 29일 공포, 2017년 5월 30일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모발에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추가하는 한편, 할랄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 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ㆍ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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