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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화장품 "중국 수입불허 조치는 행정상 착오"

회사측 "중국 보건당국서 대장균 검출 통보받은 적 없다" 해명


[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최근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으로부터 마스크팩 수입 불허 조치를 받은 한국 보보화장품이 억울한 견해를 밝혔다.


2월 9일 보보화장품은 '2016년 12월 불합격 수입 식품·화장품 명단'에 포함된 회사의 마스크팩은 정식 유통된 상품이 아닌 샘플 제품이며 대장균 검출 결과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보화장품 관계자는 "명단에 포함된 마스크팩은 정식 수출품이 아닌 중국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샘플 10kg"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중국 질검총국은 샘플의 검사결과를 통보했다. 당시 질검총국은 검사를 진행한 2박스 중 1박스는 통과시켰고 다른 1박스는 '미생물 초과검출'이라는 결과를 내놔 당황한 기억이 있다"며 "이후 중국 질검총국의 다른 통보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이후 샘플에서 대장균 검출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중국 질검총국이 중국 측 수입업체 또는 보보화장품으로 통보를 해야 했는데 지난 8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중국 측 수입업체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조치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보보화장품은 “중국 질검총국의 행정상 착오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억울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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