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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기청, 2017년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 실시

2월 27일부터 모집 시험비, 심사비, 인증비 등 50~70% 지원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재수 기자] 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권수용)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구축과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를 오는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사업설명회는 3월 10일 울산중기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해외인증 사업 지원규모는 104억원으로 약 1,000개사에 지원하며 해외인증 획득 관련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 소요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전년도 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지원분야는 CoC(공인적합인증)분야는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며 DoC(자기적합선언)분야는 기업당 최대 2,500만원까지다.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일반공모 일정


CoC는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와 DoC는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성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 인증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다.

인증내용은 CE, IECEE, PSE, CCC, FDA, HALAL, 중국 위생허가(화장품), TELEC, VCCI, CQC, NAL, SRRC 등이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사업 참여기업 선정비율 확대와 인증획득 성공률 제고를 위해 운영방식을 일반공모와 지방청 자율선정으로 다양화했다.

일반공모는 연중 3회 실시하고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평가와 관리기관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하되 소상공인과 창업기업(2014년~2017년 설립 기업)의 경우 서면평가 외에 현장, 대면평가를 추가한다.

지방청 자율선정은 9월말까지 수시로 서류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기업 중 수출실적, 신규인증, 수출예정기업 등 여부를 심사해 지방청이 참여기업을 확정한다.

                   해외인증 분야별 지원한도와 지원비율


권수용 울산중소기업청장은 “최근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기술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애로가 심각하다”며, “중소기업은 진출희망 지역에 대한 해외인증 획득으로 사전에 무역장애물을 제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울산중기청은 동 사업을 통해 총 35개사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해 2015년(18개사) 대비 94% 증가율을 달성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52-210-0063)나 컨설팅 기관인 한국중앙인증원 제품인증사업부(02-6738-91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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