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닫은 중국 내 롯데마트. (사진 출처 : 중국 바이두) |
[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중국 롯데마트의 영업정지가 장가화되면서 롯데그룹의 손실액도 커질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롯데그룹이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현지에서 운영 중인 롯데마트의 영업을 강제 중지한 바 있다.
4월 8일 중국 환구망(环球网)은 "중국의 한국 사드배치 반대 영향으로 중국 내 롯데마트 90%가 문을 닫았다. 영업정지 기간 1개월이 이미 지났지만 영업을 시작한 롯데마트는 1곳에 불과하다"며 "중국 롯데마트의 영업정지가 2개월 연속 지속된다면 롯데그룹의 손실액은 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월 28일 징둥상청(JD.COM) 내 롯데마트관 제품이 검색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중국의 보복이 시작됐고 대부분의 중국 롯데마트는 소방 항목 위반으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를 받은 롯데마트가 다시 문을 열려면 중국 관련 부처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48개 롯데마트의 영업정지 기간은 이미 종료됐지만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곳은 7개이고, 이 가운데 6곳의 영업정지는 오는 5월까지 연장됐다.
영업정지 처분 후 다시 문을 연 롯데마트는 중국 90호점인 옌지아오점(燕郊店) 1개 뿐이다.
종합적으로 중국에서 운영 중인 99개 롯데마트 중 87개 지점이 문을 닫은 상태이다. 이 중 74개는 강제 영업정지, 13개는 자율휴업 중으로 약 90%의 중국 롯데마트가 '사드보복'에 울부짖고 있다.
한편, 롯데마트 영업정지와 관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중한(中韓) 경제·무역 합작을 중시한다.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하고, 이들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외국 기업이 중국 법규를 반드시 중시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