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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자외선차단 화장품 원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기능성 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금까지 자외선차단제 원료로 사용해 오던 ‘글리세릴파바'와 '파라아미노벤조익애씨드' 2종의 화장품 성분을 배합금지 원료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했다고 3월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글리세릴파바'와 '파라아미노벤조익애씨드'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 가능한 제제 8가지를 신설한다는 입장이다.
자외선차단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명확히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그러나 기능성 화장품 중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에칠아스코빌에텔' 액제, 로션제, 크림제, 침적 마스크와 '알파-비사보롤·아데노신' 액제, 로션제, 크림제, 침적 마스크는 별도의 심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또 기능성 화장품 심사시 인정되는 효력시험 자료를 현재 과학논문인용색인(SCI)에 수록된 3700여종의 저널에서 과학논문 추가 인용색인(SCIE)에 수록된 5900여종의 저널로 확대하고 중복 규제를 삭제하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외선차단제 성분 기준은 현재 사용 가능한 원료를 규정하고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성분 기준에 관한 오해를 피하고 안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번에 사용금지 원료를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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