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지난 3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화장품법 시행령’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 폐기, 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자진회수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 등이다.
특히 개정 내용 중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표 시기와 공표 내용, 공표 방법, 공표 기간 등 세부사항과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 자진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감경 혹은 면제 기준을 정해 성실 이행 정도에 따라 처분기간의 1/2분 이내에서 경감부터 면제까지 감면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하위 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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