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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빠르면 9월부터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에 유효성 평가 항목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에 EU화장품 유효성 평가 기준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2장으로 구성된 화장품 안전성 유효성 심사 규정에 화장품 유효성 평가 챕터를 새로 추가해 이 규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약처에 화장품 유효성 평가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인체적용 시험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첨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제정될 가이드라인에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종류와 방법, 통계 처리, 관능시험, 전문가시험, 기기 등 구체적인 시험방법 관련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식약처 화장품심사과 이정표 연구관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방법을 재정비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정책”이라면서 “새 개정안은 기존 가이드라인에 새챕터를 추가해 구체적인 인비보(in vivo), 인비트로(in vitro) 관련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8월 중순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전문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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