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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 산업 규제프리존 적극 지원

김승희 식약처장 대통령 업무보고 어린이 화장품 분류 신설 추진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정부가 앞으로 화장품 산업 지원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기능성 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올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며 필요한 규제는 만들어 주는 스마트 규제 정책 추진을 통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화장품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중소 화장품 업체의 애로사항을 상시 해결하는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주요 화장품 수출국가의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원료 배합 확인 포털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김승희 처장이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년 화장품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 김승희 식약처장.

식약처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100세 시대 건강한 미래 준비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화장품 분류를 신설하고 2017년까지 어린이용 시럽제 의약품에 타르색소 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또 화장품 규제프리 복합단지 설립 추진을 지원하고 특구 내 제조판매업 등록, 표시광고 등 필요 이상의 규제는 전면 또는 부분 철폐, 입점기업 기능성 화장품 우선 심사권 부여, 공동이용 CGMP 시설 건립과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프리존(Free Zone)은 기획재정부가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정책에 따라 2015년 12월14일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정책으로 2016년 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바이오의약 화장품 분야 지역전략 사업자로 충청북도를 선정해 발표했다.

규제 프리존은 14개 시도별로 지정한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 입지 등 관련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16년 6월 규제 프리존 도입 관련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규제프리존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각 시도별 전략산업별 차별적 특례 규제가 적용될 경우 충청북도 소재 화장품 기업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허가 시설 관련 의무가 완화되고 제조판매관리자 의무 고용도 공동 품질관리자 운영으로 가능해 지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 면제,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완화, 화장품 포장 규제 완화, 법인의 이미용업 허용, 기능성 화장품 심사청구권 확대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2016년에는 식약처가 국민 일상생활과 기업 일선현장에서 불안과 불만을 없애고 단속과 처벌의 규제 기관이 아닌 국민과 기업에 도움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제로와 최고’에 도전하는 원년을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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