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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 5월부터 시행된다

제주산 원료 10% 이상 함유 완제품, 제주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메이드 인 제주' 화장품 인증 제도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화장품 원료 정의, 인증기준, 심사, 절차, 방법, 인증 마크,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을 확정하고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는 제주산 원료를 이용해 제주도내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도지사가 인증해 주는 것으로 제주 화장품 가치를 높이고 제주 화장품 산업 발전과 제주 화장품 기업들의 해외 시장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화장품 진흥 조례안에 따르면 ‘Made in Jeju’ 인증 화장품은 반드시 제주산 원물과 원료를 10%이상 함유한 완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일로부터 2년 또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또 특별검사, 갱신검사와 함께 인증품 생산지, 유통관리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1년 단위로 정기보고를 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며 인증마크도 부여된다.

제주화장품 인증심사는 인증심사관의 서류검토, 현장심사, 인증판정 절차로 진행되며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5명의 인증심의관이 심의 의결에 따라 최종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대상 품목은 기초화장품,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세정용, 눈화장용, 방향용, 염모용, 색조화장품,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체취방지용 등 12개 유형에 200여개 품목 이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제주도 이미지만 활용한 제품 개발과 브랜드 난립에 따른 제주 이미지 실추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면서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가 규제가 아닌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로 정착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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