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판매현장에서 소비자 개인별 피부특성에 맞는 화장품을 혼합 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개인또는 단체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란 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즉석으로 기존 화장품(맞춤형 전용 화장품을 포함한다)에 색소, 향, 영양성분 등(이하 ‘특정 성분’)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그간 화장품법령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법령상 적용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개별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화장품 시장 추세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맞춤형 화장품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판매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맞춤화장품 시범사업 신청대상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 전국 소재한 면세점 내 화장품 매장, 명동과 제주 등 전국 30개 관광특구 내 화장품 매장 등이며 신청인은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식약청은 1개월 마다 본부 화장품정책과로 현황을 통보한다.
맞춤화장품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기존 화장품에 새로운 원료의 혼합판매가 가능하며 혼합판매 유형은 방향용 제품류(향수, 코롱 등 4종), 기초 화장용 제품류(로션, 크림 등 10종), 색조 화장용 제품류(립스틱 등 8종) 등이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