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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메탄올’ 시험방법 추가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일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화장품 안전에 대한 정부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고시를 개정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인 ‘메탄올’과 ‘프탈레이트류’ 시험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3월 1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4월 3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사용금지이지만 비의도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메탄올’과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해 품질관리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2015년 7월 1일부터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비의도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메탄올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하고 프탈레이트류에 대해 미량의 정밀한 검출이 요구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화장품 제조업체와 제조판매업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품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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