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서예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15개 업체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7일에는 웰빙헬스팜(인천 남동구), 6월 28일에는 메디포스트(경기 성남시), 유로존플러스(서울 양천구), 암코에스(서울 서초구), 영원코스텍(서울 광진구), 프라셀(서울 송파구), 이너피스(서울 영등포구), 6월 29일에는 데시엘(대구 동구), 라라리즈(대구 중구), 6월 30일에는 지비글로벌(경기 고양시), 라미화장품(서울 성동구), 닥터슈라멕코리아(서울 서초구), 파인바이오(강원 강릉시) 등을 행정처분했다.
또 7월 1일에는 존스킨코스메틱(서울 강남구), 메디코스(서울 강남구) 등 총 15개 업체에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웰빙헬스팜은 화장품 ‘웰빙헬스관절애’에 대해 제품표준서 상의 제품표준처방 중 ‘알란토인’, ‘메칠파라벤’, ‘페녹시에탄올’을 기재 표시하지 않았고 제품표준처방에 기재되지 않은 ‘1, 2-헥산디올’을 기재 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7월 7일부터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제조번호는 150629A(사용기한 2018. 06. 28)이다.
메디포스트는 화장품 ‘메디포스트 셀로니아 마스크팩’에 대해 지난 2014년 2월3일부터 2015년 9월 14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7월 8일부터다.
유로존플러스는 자사 제품 ‘에스브이알 루비아린 선크림’ 외 10종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한 바 있다.
암코에스는 수입화장품‘ Pre Hon’, ‘Pre Epilation Oil’, ‘Wax Off’, ‘Slow Grow’ 등 4품목에 대해 화장품의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원코스텍은 화장품 ‘룩앳미젤리선크림’의 제품표준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7월 12일부터며 제품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은 160C18, 2019년 3월 17일이다.
프라셀은 화장품 ‘프라셀 발효 말태반 원액 100’, ‘프라셀 프로 태반 수분크림’, ‘프라셀 프레스티지 태반그림’, ‘프라셀 프레스티지 태반에멀젼’, ‘프라셀 태반 원액 100’, ‘프라셀 선제로 선크림’, ‘프라셀 발효 동백오일 100’, ‘프라셀 발효 녹두오일 100’ 등 8개 제품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서 의약품 및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너피스는 화장품 ‘오떼르말 종작 유기농 에멀젼 레제르 크림 튜브’ 외 15종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데시엘은 인터넷 사이트에 “피부과에 가지 않아도 되는 펩타이드 볼륨톡스!”, “아세틸헥사 펩타이드의 작용기전으로 근육이완(Muscle releaxed)”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웅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라라리즈는 네일 제품 ‘lala영양제’에 대해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자연손톱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부서짐과 깨짐을 막아 주며 케라틴 형성을 도와 자연손톱이 두껍고 단단해지며 탄력성 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와 같이 의약품으로 요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한 바 있다.
지비글로벌은 화장품 ‘링클케어토마토앰플’ 등 6개 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 또는 품질, 효능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링클케어토마토앰플’, ‘화이트닝라이스앰플’, ‘스페셜데이키토산앰플’, ‘셀파워에너지에센스’, ‘24H시크릿미스트’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지비글로벌의 ‘데이나이트모이스처크림’은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라미화장품은 화장품 ‘리얼 라이스페이퍼 이팅 브레스트 마스크’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닥터슈라멕코리아는 자사 제품 ‘안티스크레치 크림’을 지난 2015년 12월 11일자 머니투데이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 의약품 어인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처분기간은 오는 7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다.
파인바이오는 화장품 ‘레오원 앰플1’, ‘레오원 앰플2’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바 있다.
또 ‘클레오파인앰플’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존스킨코스메틱은 화장품 ‘존스킨 AC 클린 스팟 세럼’ 등에 대해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적발됐다.
메디코스는 화장품 ‘프로포뮬라 AHA7 스킨리셋 리프팅팩’의 품질, 효능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한 바 있다. 처분기간은 7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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