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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능성 화장품, 염모제 여드름 등 11종 확대

식약처, 기능성 범위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현재의 주름개선, 자외선, 미백 등에서 염모제, 탈모방지, 여드름, 아토피 등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맞는 프리미엄 화장품 영역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염모, 탈모방지, 피부 갈라짐 개선 등으로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다양한 기능성을 원하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능성 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화장품 분야 중복규제, 행정처분 기준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 보완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화장품 인정 범위 확대(3종→11종) ▲할랄 인증 등 표시 광고 근거 명확화 ▲외국 상표, 상호 불법 사용에 대한 중복규제 해소 ▲행정처분 기준 합리적 조정 등이다.

기능성 화장품 인정 범위는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8종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5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화장품 분류에 대한 국제 조화의 일환이다

또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및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의 3종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신설 추가된다.

할랄 화장품 등 수출유망 품목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할랄,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할랄 등을 인증, 보증한 사실을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해진다.

화장품 제조업체 등이 외국 상표, 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화장품법과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표법 등)로 중복해 처벌하던 것을 상표법 등으로 일원화해 이중 처벌에 따른 제조업체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물품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의 부담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할랄, 천연, 유기농 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 개발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K-뷰티가 해외 시장을 선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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