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 2일, 3일 본관 1층 강당에서 관내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의 제조, 수입,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서울청 의약품 등 사전·사후 관리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 주최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일시 : 2017년 3월 2일(목), 3일(금)
- 장소 : 서울식약청 본관1층 강당
- 대상 : 관내 의약품 제조·수입자, 의약외품 제조·수입자, 한약재 제조·수입자, 화장품 제조·제조판매업자
- 교육 내용 :
의약품 등 허가·신고·등록 등 민원 업무 절차 설명
의약품 등 허가(신고/등록) 관련 법 개정 등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등 설명
2017년도 서울청 분야별 사후 관리방안 및 위해정보 등 설명
서울식약청 청렴의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실시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화장품(분야별) 민·관 청렴 협력체 구성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2-264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