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은 2017년도 화장품 자율점검제 실시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 대상 : 관내 화장품 제조 및 제조판매업체
- 자료 :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사본
자체평가보고서(별지 제 16~18호 서식)
기타 근거자료
배합금지, 배합한도 원료 체크리스트
- 기한 : 2017년 3월 31일
- 방법 : 우편 또는 서면 제출(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의료제품안전과 화장품 담당자 앞)
- 문의 : 대전청 의료제품안전과 화장품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