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 이행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계의 해외 유전자원 수입시 해당국 절차 준수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일시 : 2017년 4월 21일(금) 10:00~
- 장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10층 스마트강의실
- 발제 : 고려대학교 정명현 교수(이용자 입장에서 본 주요국의 나고야의정서 법제도 현황)
- 주최 : 보건복지부
- 문의 :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ancho12@kc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