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화장품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8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제조판매관리자 의무교육으로 반드시 연 1회 수료해야 하며,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장품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일시 : 2017년 8월 25일(금) 9:30~17:30
-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인원 : 100명(제조판매관리자, 교육희망자, 행정처분대상자)
- 비용 : 80,000원(면세/교재, 중식 포함)
- 문의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031-8055-8753, gskim@kci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