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수출입협회는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회원들의 의무교육을 위해 2013년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받고 2013년~2016년 및 2017년 2회(6월)까지 교육을 진행했다.
- 주최 : 의약품수출입협회
- 일시 : 2017년 9월 14일(목) 10:00~17:30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2문화센터(주민센터 3층 대강당)
- 대상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매년 의무교육 대상자),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대상자, 그 외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 교육비 : 8만원(비과세)
- 문의 : 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수입팀 유현재(02-6000-1865, yhj@kp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