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2017.9.29~11.28)됨에 따라 제정안의 주요 내용 공유와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 정 : 2017년 10월 26일(목) ~ 11월 3일(금)
2017년 10월 26일(14:00~16:00) 대구지방식약청 강당
2017년 10월 27일(14:00~16:00) 광주KTX역 무등산실
2017년 11월 1일(14:00~16:00) 부산KTX역 대회의실
2017년 11월 2일(14:00~16:00) 대전KTX역 인경실
2017년 11월 3일(14:00~16:00)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
- 접수 방법 : 이메일(jin0122@korea.kr) 혹은 팩스(043-719-1710, 0502-604-5915) 사전접수
※ 접수 사항 : 성명, 소속, 연락처(전화, 이메일), 참석권역(일자)
- 대 상 : 위생용품 관련 제조, 수입, 처리업 종사자 등
- 주요 내용 : 위생용품관리법 하위규정 입법예고 설명 및 의견수렴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전혜진 주무관(043-719-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