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3년간 끌어온 ‘설화(雪花)’ 화장품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장품 상표 ‘설화(雪花)’를 등록한 아모레퍼시픽이 '한설화(韓雪花)'를 등록한 서아통상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재이첩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6년 3월 '雪花' 상표를 등록했고, 서아통상은 2007년 '韓雪花'를 동록한 후 제품 판매에서 나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2010년 4월 아모레페시픽이 특허심파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돼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양 상표가 표장의 외관이 일부 유사하나 표장 전체의 외관과 호칭이 다르고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서아통상의 '韓雪花'와 아모레퍼시픽이 등록한 상표인 '雪花'는 외관과 호칭의 차이는 있지만 관념의 유사성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다”며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서아통상의 '韓雪花'와 아모레퍼시픽이 등록한 상표인 '雪花'는 한자어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점에서는 유사점을 찾을 수 있으나 다른 한자가 추가돼 있고, 글자체도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명칭도 '韓雪花'와 '雪花'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설화'라는 단어가 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은 조어라도 관념상 '나뭇가지에 꽃처럼 붙은 눈발' 등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상표는 '설화'라는 한자어를 공통으로 가져 관념적 유사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9년 1,596건의 상표권을 출원한 것을 비롯해 2010년 1,462건, 2011년 1,275건, 2012년 1,614건을 각각 출원했다. 또한 디자인권도 2009년 597건, 2010년 529건, 2011년 526건, 2012년 568건을 출원해 화장품 관련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공룡으로 불리우고 있다.
또한 국내 중소 화장품회사를 대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가지고 있는 일부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양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소화장품 회사와의 특허관련 소송도 불사하며 지적재산권 방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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