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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혹 화장품 광고 ‘딱 걸렸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5개 업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이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엘랑, 갓스킨, 씨암샵 등 5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월 11일 밝혔다.

 

식약처 6월 11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화장품법 위반 광고’가 문제가 됐다. 엘랑은 ‘글래러스 앰플’에 대해 ▲바르기만 해도 커진다 ▲쳐지고 납작한 가슴, 4주 만에 터질 듯한 가슴으로 자연확대 ▲가슴성장원료 [보르피린, 키겔리아, 푸에라리아] 효능입증!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갓스킨은 ‘루크미 그린티 듈라 수분크림’에 대해서는 ▲트x블, 각질, 홍조... 대체 어떻게 해야 해? 진정하고 물 마셔! 걍 딱 이것만 바르면 됨!! ▲각질, 홍조, 트x블 한방에 해결이라는 문구를, ‘루크미 그린티 스크럽폼’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라고? 피부에 쌓인 미세먼지까지 박살! 등의 문구를 사용해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에 처해졌다.

 

식약처는 “갓스킨은 ‘루크미 그린티 듈라 수분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고, ‘루크미 그린티 스크럽 폼’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차 위반)를 했다”고 지적했다.

 

씨암샵은 ‘Lansley Stretch Mark Cream(렌슬리 튼살 크림)’을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광고해 판매하면서 ▲LANSLEY 크림은 튼살자국 예방과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튼살이 생긴 부위나 튼살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 사용 가능합니다 등으로 홍보해 3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셀트리온스킨큐어는 ‘바이오 익스트림 맨 올인원 플루이드’에 대해 ‘항염작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것이 문제가 돼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국화장품은 ‘오션유브이데일리선젤’에 대해 ▲항알레르기, 아토피 개선 효능 ▲여드름피부 혹은 아토피피부가 사용해도 무관 ▲7無 처방(파라벤, 트리에탄올아민, 탤크, 동물성 오일, 광물유, 인공색소, 페트롤라툼) 등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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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셀트리온스킨큐어  한국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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