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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은 함유 수입 화장품 인터넷 판매 '파장'

식약청, 해당 사이트 차단 수입 통관 금지 조치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온 ‘EV Princess® Express Peeling’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1번가 쥬시스 등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 5곳에서  판매된 화장품 ‘EV Princess® Express Peeling’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수입 및 통관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캐나다 연방보건부가 화장품 “EV Princess® Express Peeling” 에서 수은이 검출되었다는 위해 정보를 발표한 이후 해당 제품의 수거·검사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이번에 검출된 수은은 931ppm로서 기준치(1ppm)를 훨씬 초과했다.  

 

중금속인 수은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 단기적으로는 피부가 붉어지고 화끈거리며, 장기간 노출 되면 국소적으로 피부염과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 및 사용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해외 구매대행 형태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해외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돼 제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시에는 사후 약방문 처리밖에는 없는 현실을 감안,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장품법 개정 이후 사후관리체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제품에 한해서이지 수입대행 등을 통해 직접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체제가 허술할 수 밖에 없어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유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해당 제품은 ‘상품명’, ‘Expiry Date: 2016.12.16.’ 등의 표시는 있으나 ‘제조국’, ‘제조원, ’제조번호‘ 등의 표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V Princess® Express Peeling 판매 사이트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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