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레아 채 독일 통신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를 앞두고 영국 화장품 업계에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메이크업 영역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입장인 유럽연합(EU) 규칙을 잃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총 1,328개 화학물질이 화장품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은 단지 11개 물질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질에는 암, 유전적 돌연변이, 장애와 선천성 결함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포름알데히드, 석면, 콜타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 저널리스트 캐롤라인 크리아도 페레즈는 가디언지 기고를 통해 “유럽연합(EU) 법안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새로운 브렉시트 세계에서 영국은 미국의 조건에 따라 거래 협상을 수락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피부에 바르고 있는 제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지만, 영국 정부가 앞으로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것이므로 더욱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2007년 이래로 영국 소비자들은 사전 징후가 있을 때 바로 조처를 하는 유럽연합(EU)의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의해 보호받았다.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실제로 화학물질이 ‘지나친 위험’을 낳는 경우에만 금지된다.
지난해 12월에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화장품과 관련된 브렉시트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제3의 국가가 되었을 때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대한 화장품 규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 보도와 같이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의 화장품 관련 규정은 더 이상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은 유럽연합(EU)에서 지정한 ‘책임자’를 통해서만 화장품이 단일 시장에 배치되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책임자’는 수입업자 또는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 설치된 다른 책임자에게 자신의 역할을 인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에서 제조된 화장품의 유럽연합(EU) 수입자는 자동으로 이 제품에 대한 책임자가 된다. 또 제품이 다른 제3국가에서 제조되고 영국으로 수입된 후 다시 유럽연합(EU)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화장품 제품 등록 포털(CPNP)’을 통해 제품 정보를 통보해야 할 의무에 관한 것이다. 영국 제조업체와 거래자는 더 이상 CPNP를 직접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해 유럽연합(EU) 법인에 의존해야 한다. CPNP에 대한 영국의 제품 신고는 유럽연합(EU) 기관에 의해 기록된다.
화장품 규정에 따라 책임자는 10년 동안 제품 정보 파일(PIF)을 보관해야 하는데 브렉시트 이후 제품 정보 파일은 유럽연합(EU) 국가 책임자의 주소에서 입수 가능하며, 회원국의 언어 요구 사항에 따라 수정돼야 한다.
한편, 영국에서 제조한 화장품은 규정에서 요구하는 라벨에 명시된 원산지 국가의 수입 제품으로 라벨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라벨에는 새로운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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