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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인증제 시행 앞두고 “세심한 검토 필요” 우려 제기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로고 사용 관련 혼선 지적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제에 대해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업계의 검토의견을 받았다. 개정안에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 신청, 연장신청 절차와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규정이 담겼다. 여기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을 받았음을 알릴 수 있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표시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에 전달한 ‘검토 의견’에서 3가지 사항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국제적으로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은 인증단체나 인증기관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법상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표시기준 로고를 지정하게 되면 기존 다른 단체나 인증기관 혹은 국가 등의 인증을 받은 로고 사용의 허용과 혼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인증표기기준 로고에 한국어만 표기돼 있는데 대해서도 “수출 시 적합하지 않다”며 “최소한 NATURAL COSMETIC, ORGNAIC COSMETIC 표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성철 씨에치하모니 사장은 “국내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5의2’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의 인증표시(제23조의2제6항 관련) 이외의 천연·유기농화장품 로고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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