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화장품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3차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6월 18일부터 10시부터 17시까지 라비돌리조트에서 진행된다.
- 주제 : 제3차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 일시 : 2018년 6월 18일(화) 10:00~17:00
- 장소 : 라비돌리조트 로비층 대연회장
- 대상 : 화장품법 제3조 4항에 따른 식약처에 등록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식약처 교육명령대상자, 교육 참가희망자
- 교육비 : 80,000원 (면세, 교재, 식사, 숙박 포함)
- 문의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031-8055-8753, gskim@kci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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