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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유아 화장품 정부 인증제 도입 '초읽기'

새누리당 안홍준 위원, 화장품법 일부 법률 개정안 발의


▲ 새누리당 안홍준 위원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별 보호 대상을 위해 선보여지고 있는 화장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도모하게 된다.

 
새누리당 안홍준 위원외 10인은 최근 영유아 등을 위한 화장품(특별보호대상화장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성 기준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의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의 2 제1항 신설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유톡촉진을 위해 품질인증을 실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와관련 제36조(벌칙) 제1항 제2호의 2를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정안 제8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규정의 강도도 높여 제안했다.

 
특히 안 위원은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4항을 신설, 화장품의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안 의원은 화장품의 기재 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화장품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시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벌칙 규정과 관련해서는 개정안 제38조(벌칙)제2호도 마련해 제10조 제4항을 위반하여 특정성분의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안 위원은 이번 화장품법 일부 법률 개정안은 지난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유로, 내용을 좀더 보완해 이번 회기에 다시 발의했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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