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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칼럼

[화장품 칼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제도 시행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최성철 한국할랄수출협회 회장

우리나라는 수출주도 성장 국가다. 이 떄문에 중국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다변화는 필수다. 이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열망으로 최근 할랄 시장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릴 '할랄'은 이슬람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의 소비재의 대상 제품을 표현하는 단어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무슬림 시장은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 스마트폰 시대의 소비 확산, 젊은 소비인구 비중 등 여러가지 이유로 세계 어느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무슬림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할랄 마케팅은 필수가 됐다.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의 '할랄'은 인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소비자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 더불어 비무슬림 국가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슬람 국가의 무슬림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할랄인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할랄인증 제도 기본 요건은 인증 대상에 대한 인증기준, 인증기관,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기관, 독립성을 가진 인증심사원 등이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인증심의위원회 또는 인증평가위원회 등의 형식이 필요하다. 인증제도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리해 운영하는 이유는 인증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인증대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인증제도는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과 민간이 인정하는 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은 수출입에 대한 각 국가의 무역관련 법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민간 인증의 경우 별개의 시장경제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할랄인증은 국가운영 인증제도와 민간운영 인증제도가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다양한 인증제도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할랄인증은 민간 인증이 수백 가지가 존재하고 있으나 국가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소수에 국한되어 있다.

 

국가인증과 민간인증을 구분해 수입통관상의 할랄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는 기업 입장에서는 필수사항이다. 말레이시아의 JAKIM 인증과 아랍에미리트의 ESMA HALAL 인증이 대표적인 국가인증이다. 또 인도네시아 MUI 인증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돼 국가인증제도로 바뀐다.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인증이어서 수출입 유통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국가인증제도라 할지라도 WTO의 TBT 협정 규정을 위반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할랄산업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운영되는 소비문화의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MUI 할랄인증과 관련해 온라인이나 일반 매체 등에서 혼선되는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할랄인증 제도를 정부 운영체제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오는 10월 17일 이후에는 할랄인증이 없는 식품이나 화장품 등 기타 소비재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정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서 모든 수입 가공식품이나 화장품을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등록할 때 할랄과 관련해 어떠한 검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즉, 수입통관 통상정책과는 할랄인증 제품과는 별개의 문제다. 인도네시아가 통상 관련 할랄제도를 규제화하려면 자국 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제품도 동일한 조건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 인도네시아 생산 관련 소비재들이 한계를 갖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 정확하게 강제 시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 국가이며 무슬림 최대 국가로 우리나라 기업에는 중요한 시장이다. 또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미래의 경영전략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인도네시아 법령 'Law No 33 year 2014의 제 67조'에 따르면 법이 제정된 뒤 5년 후에 해당 법령이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제도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첫째, 할랄인증이 없는 가공식품이나 화장품 등은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없는가?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통상 규제와 할랄인증은 관련 규제사항이 없다. 수출 통관 상 문제 없이 기존과 같이 수입통관의 진행이 가능하다. 관련 법 시행 이후에도 수입통관 문제와 관계 없이 국내 유통에서 문제로 유통 전에 할랄보장을 위한 세부사항들의 규정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할랄인증제도 관련 부분이 통관상의 규제와 연관된다면 WTO의 협정 위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둘째, 할랄인증 대상과 할랄인증 표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할랄인증 대상은 식음료와 화장품, 그리고 의약품 순으로 대상 적용이 될 듯 하며 시행령의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할랄인증 표기와 관련해 모든 제품이 할랄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할랄 제품이 아닐 경우 할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표식이 있으면 유통판매할 수 있다. 할랄인증 상품은 할랄로고가 부착되고 할랄 상품이나 인증이 없는 경우는 비인증 할랄, 하람 제품은 하람성분이나 원료 표기(돼지고기, 알코올 등 기타 하람 원료 함유된 상품의 경우)의 형태로 표기될 가능성이 높다.
 
세째, 인도네시아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할랄인증과 표시 관련 관리감독 기관과 기존 유통 제품을 할랄인증을 받은 경우 라벨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가?
현재는 BPOM이 할랄인증과 관계 없이 관리하고 있고 등록 이후에 인증제품 역시 할랄 로고나 표기사항 등에 식약청의 허가를 거쳐서 진행한다. 현재는 할랄 인증 유무와 상관없이 제품을 유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새로운 시행령의 세부사항에 제품에 대한 표기 방법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할랄보장법을 실행한다 해도 3~5년 정도의 정착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째, 신규 제도가 시행 후 타 국가나 민간의 할랄인증 제품도 인도네시아에서 정상 수입통관과 유통이 가능한가?
국가인증이나 민간인증에 관계없이 MUI 인증에 대한 교차 인정되는 인증기관에서 받은 할랄인증 제품은 가능하다. 상호 인정협정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상호인정제도는 인증에 대한 동등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는 GtoG, 비영리할랄보장기구(예 :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의 협약, 국가인정 기관이나 민간 대표기관과의 상호인정협정 등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KMF 인증기관은 말레이시아의 JAKIM과 기타 국가들과 교차인증을 인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관련 기관과도 신규법의 시행과 함께 교차인증에 대한 노력은 필요하며 인도네시아와 할랄인증에 관련한 상호 인정협정은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볼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항이다.
 
다섯째, 인도네시아 할랄보장법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현재 시행령의 세부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이는 인증발급 세부 절차, 인증발급 비용관련, 할랄제품 보장통제, 행정처분, 선행조건, 국제협력 등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시행령에 명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행령 이후에도 3~5년 정도 과도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민간 운영체제 보다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여섯째,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장 법령이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국가가 인증제도를 관리하는 경우 시스템의 일원화 되어 실질적으로 수출기업에 좀 더 이로운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증제도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우선으로 하며 소비자의 선택요건에 강력함 힘을 발휘함으로써 시장 확산에 더 좋은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인도네시아 할랄보장법 관련 공표 후에 할랄인증 제품은 점차 증가했고 시행 전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배 내외로 급증했다.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할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할랄인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할랄인증 부착된 제품에 대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비무슬림이라 할지라도 할랄인증 제품에 대해 깨끗하고 안전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할랄인증은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며 국내 할랄시장 진출 중소기업들에게 진입장벽이 아닌 시장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최성철  (사) 한국할랄수출협회 협회장

     씨에이치하모니 대표이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환경원예학(유기농) 박사
     안산녹소연 친환경상품지원센타 이사
     (사)두레생협생산자회 교육위원장

     KONOCA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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