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홍준 위원이 2월 21일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별 보호 대상을 위해 선보여지는 화장품에 대한 정부 품질 인증제 도입(본지 2월 25일 ’영유아 화장품 인증제 도입 초읽기’보도)과 관련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에 대해 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와 관련, 화장품업계는 영유아 화장품의 경우에는 3살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원료 등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인은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에도 화장품이 피부 흡수를 통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등 기전 연구가 확실하게 이뤄지기 전까지는 안전성을 논의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 다만 임산부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위험요소가 될 만한 원료를 관리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는 주장이다.
화장품의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서도 화장품법상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법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제4항 3호에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외)을 표시하게 법규화되어 있다. 기재·표시 사항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때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계의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전체적인 의견이 종합될 수 있겠지만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닌 미를 위한 제품일 뿐 아니라 안전성 보다는 마케팅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할 것 같다”며 “노인의 경우에는 나이 기준을 어디에 두는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식품 등에서도 이미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안전과 관련된 마케팅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새누리당 안홍준 위원은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의 2 제1항 신설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유톡촉진을 위한 품질인증 실시 △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4항을 신설, 화장품의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화장품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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