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부건에프엔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소비자를 고소했다.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가 블리블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안티 계정에 올린 H씨(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금천경찰서는 지난 19일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가 고소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부건에프엔씨는 H씨가 허위사실을 SNS계정에 올려서 업무방해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업무방해 혐의와 명예훼손으로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H씨(여)는 지난 5월 임블리 쏘리에 임블리 화장품으로 불리는 블리블리 화장품을 바른 후 얼굴에 피부 트러블을 입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블리 쏘리는 임블리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제보를 받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다. H씨는 자신의 피부 상태를 담은 사진과 한 병원에서 받는 진단서의 사진을 첨부했다. 문제는 일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이 진단서가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병원 의사는 임블리 측에 H씨(여)가 임블리 화장품을 바르는 걸 확인한 것도 아니다. 의사는 환자가 요구하면 소견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자신이 H씨를 치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H씨는 지난 1월까지도 부건에프엔씨 게시판에 예민한 피부라 다른 패드를 사용하면 피부가 붉게 올라왔는데 매우 만족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어 지난 4월 S.O.S앰플, 블리블리필링패드를 사용한 후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다며 치료비·약제비, 제품 구매 비용을 포함해 모두 1,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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