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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칼럼

[화장품 컬럼] 화장품 산업, 국가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 시급

이진태 대구한의대학교 바이오산업융합학부 화장품약리학전공 교수

[코스인코리아닷컴 전문위원 이진태] 1995년 최초로 대전보건대학에서 2년제 화장품과학과를 신설했다. 1997년 4년제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대구한의대학교에서 화장품약리학과, 일반대학원 화장품약리학 석사, 박사과정을 개설하면서 화장품학에 대한 학문적 완성도를 구축했다.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부대학교, 서원대학교, 목원대학교 등 많은 대학에서 화장품학과를 개설했다. 최근 국립대학 최초로 제주대학교에서 화학·코스메틱학과를 만든 것을 비롯해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에서도 화장품 관련 학과를 볼 수 있다. 11월 현재 전국 대학의 화장품 관련 학과는 25개 학과로 학부생 약 4,000명, 대학원생까지 더하면 ‘화장품 산업 예비인력’이 약 4,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 '전국화장품학과교수협의회' 출범, NCS 기반 화장품 산업 인력 지식습득, 기술표준화 대응해야 

 

화장품산업이 국가산업분류표에 들어가게 된시점이 2010년 지식경제부 국가신산업분류표에서 대분류 화학, 중분류 화학화공, 소분류 정밀화학 안에 기능성화장품이 한 꼭지로 들어가게 됐다. 과거에는 국가산업으로 분류조차 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다.

 

2010년 12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단장 박장서)’이 발족되면서 국가 예산으로는 처음으로 화장품 산업에 대해 8년간 지원이 실행됐다. 최근에는 산업통산자원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화장품 R&D 수요조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최근 대학의 커리큘럼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을 기반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표준시스템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 자격제도로 운영하도록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화장품산업체에서 30년 이상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우리나라 화장품 1세대 연구자들이 대학 교수로 부임하고 있다. 학교로 돌아온 연구자들은 NCS 기반 산업인력 양성 등 후학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산업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 될때마다 조선,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구인난과 고용불안정을 겪는 모습을 보았다. 따라서 화장품 산업도 예외 없이 불황에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전국화장품학과교수협의회’가 시급히 구성될 필요성이 있다. NCS기반 화장품 산업 인력의 지식 습득과 기술 표준화를 위해 대학교수들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연구능력을 배우고 학교를 졸업해 화장품 산업 현장에 꼭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2차 실기시험 신설 추가" 필요성 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제조판매에 대한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에서도 고객의 요구에 맞춰 화장품 원료를 매장에서 바로 조합해 만드는 ‘맞춤형화장품’ 판매가 가능해졌다. 소비자가 화장품 매장을 방문하면 전문가의 피부진단 카운슬링과 피부측정 장비를 이용한 피부상태 분석을 통해 현재 본인의 피부 유수분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장품을 만들어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맞춤형화장품 판매 대상은 향수, 콜롱 등 4개 방향용 제품군과 로션, 크림 등 10개 기초 화장품,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군이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KT&G 자회사인 코스모코스(구, 소망화장품), 뉴스킨코리아 등과 같이 선도적 맞춤형화장품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미래 고객에 대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개별화, 세분화된 소비층 확보를 통해 화장품 산업의 성장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화장품의 제품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2019년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실시할 맞춤형화장품조제 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마련해 시험과목과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를 1인 이상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험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제조와 품질관리,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로 모두 필기시험 4과목이며 맞춤형화장 품조제관리사를 취득하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맞춤형화장품조 제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각종 자료집, 문제집, 시험대비 교육생 모집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범사업 안전관리 계획(가이드라인)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 원료 및 완제품의 입고기록 및 소비자 판매 내역 등의 자료는 자율적으로 갖출 것을 권장하는 것이지 의무는 아님.
- 판매장의 위생관리는 자율관리를 원칙으로 함.

-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됨.
- 정부가 허용하는 맞춤형 화장품의 범위는 기존 화장품간 또는 화장품과 원료의 혼합으로 제품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추가(혼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제조행위에 해당 되며, 원료만의 혼합은 무허가 제조행위로 처벌을 받게 됨.
- 맞춤형 화장품 판매 대상은 3개 유형(향수류, 기초류, 색조류)이며, 향수, 콜롱 등 4개 방향용 제품군과 로션, 크림 등 10개 기초화장품,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군임.
- 혼합 과정에서 가열이나 냉각은 립스틱 등일부 제품에만 허용.
- 맞춤형 화장품을 기존 용기가 아닌 새로운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의 브랜드명은 자유표기 가능함.
- 제품을 덜어서 판매하는 소분판매행위는 불법임.

 

맞춤형화장품에 있어 정부가 유일하게 금지하는 행위는 ‘원료간의 혼합’과 ‘배합금지 원료 사용’, ‘배합한도 원료의 허용범위 초과’ 3가지이다. 나머지 모든 사항은 강제적으로 규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춤형화장품 판매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 불만 등 모든 문제는 결국 판매업소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화장품책임판 매관리자의 경우는 자격증 시험은 없으나 아래와 같은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유는 화장품은 취급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산업분야이기 때문이다.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2.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함) 학과 또는 향장학 · 화장품과학 · 한의학 · 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대학 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 · 생물학 · 생명과학 · 유전학 · 유전공학 · 향장학 · 화장품과학 · 의학 · 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하 ‘전문대학’이라 함)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로서 화학 · 생물학 · 화학공학 · 생물공학 · 미생물학 · 생화학 · 생명과학 · 생명공학 · 유전공학 · 향장학 · 화장품과학 · 한의학과 · 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 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 · 생물학 · 생명과학 · 유전학 · 유전공학 · 향장학 · 화장품 과학 · 의학 · 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따라서 판매현장에서 맞춤형화장품 조제시 미생물오염방지와 위생상태 유지 등은 실습교육을 통한 이해가 필요하며 실습교육은 국비지원을 통해 전국 25개 대학의 화장품학과에서 ‘NCS 맞춤 형화장품 실습교육 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협력 하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전국화장품학과교수협의회’의 발족에 시급성을 요한다.

 

당장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해 앞으로 수정, 보완해야 할 사안으로 ‘2차 실기시험 신설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더욱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은 산업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진태  대구한의대학교 바이오산업융합학부 화장품약리학전공 교수

프로필 : 일본 국립 오카야마대학 의과대학 세포공학 의학박사, (현) 대구한의대학교 바이오산업융합학부 화장품약리학전공 교수, 보건복지부 비영리사단법인 화장품클러스터연합회 이사장,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현장명예연구관, (전) 일본 농림수산성 국립식품총합연구소 STA fellow 특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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