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3차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12월 12일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에서 진행된다.
* 주제 : 2019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추가)
*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10:00~5:3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어 있는 책임판매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전환품목(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만을 취급하고 책임판매관리자로 자격 취득을 하려는 자
* 교육접수 관련 : 201년 12월 5일(목)~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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