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맥스 |
코스맥스는 지난달 19일 자외선 차단제의 백탁도 평가방법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맥스 측은 "갈색의 인조가죽에 이산화티탄이 함유된 기준 시료를 도포해 백탁도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해 자외선 차단제의 백탁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라고 설명했다.
특허권 취득(자율공시)
1. 특허명칭 | 자외선차단제의 백탁도 평가방법 |
2. 특허 주요내용 | 갈색의 인조가죽에 이산화티탄이 함유된 기준시료를 도포하여 백탁도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하여 자외선차단제의 백탁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특허에 의한 백탁도 평가방법을 이용하면 화장품의 백탁을 수치화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백탁도의 제품이 선택가능함. |
3. 특허권자 | 코스맥스(주) |
4. 특허취득일자 | 2012-06-18 |
5. 특허 활용계획 | 향후 생산될 제품에 활용할 계획임. |
6. 확인일자 | 2012-06-18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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