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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8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비비씨, 코스메디션 등 '과대광고,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 광고, 제조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주)비비씨, (주)코스메디션, (주)물티슈공감, (주)크린센스, (주)한국생명과학연구소, 화인코(주), 오가닉브릿지(주), (주)누바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지난 2월 14일 내렸다.

 

(주)비비씨는 베베루나 마일드크림이 2019년 7월경부터 인스타그램(아이디 : bebeluna_family)에 베베루나 마일드크림 제품을 광고하면서 마치 스테로이제를 바른 듯 아토피가 진정되고 가려움이 사라지고 붉은 피부가 본래의 아기 피부로 재생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총 2,291개(2,291만 원 상당)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2월 24일~5월 23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코스메디션은 리조벤크림이 2018년 4월경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리조벤크림 제품을 광고하면서 '피부과 시술 후 진정과 손상 부위의 회복에 도움을 주며 피부의 염증을 줄여 주며 피부재생 돕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총 10,014개(1,602만 원 상당)를 부산에 있는 화장품 판매업소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월 24일~5월 23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물티슈공감은 Flushable moist wipes 60매 푸티슈는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2월 24일~3월 3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크린센스는 깨끗한살균캡물티슈가 화장품 깨끗한살균캡물티슈 100매를 해당 제품의 포장과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하면서 스스로 살균 기능, 비접촉 살균캡, 캡만 닫아 놓아도 스스로 살균 기능을 하여 물티슈를 항상 무균상태로 유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2월 24일~4월 23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한국생명과학연구소는 메드라인 야니아 루벤스 셀룰라이트 크림이 자사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피하조직 지방 분해에 도움, HS-68 세포를 증식에 관여, 지방세포 분해 활동을 촉진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월 24일~5월 23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화인코(주)는 에잇뷰티브라이트닝실크마스크는 기능성화장품 에잇뷰티브라이트닝실크마스크를 제조하면서 품질검사 항목 중 일부(히드로퀴논) 시험·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3월 2일~3월 16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오가닉브릿지(주)는 앨럿디화이트닝솔루션토너가 제조하면서 품질검사 항목 중 일부(나이아신아마이드의 확인, 함량) 시험·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3월 2일~3월 16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누바는 닥터플로라천년초줄기 옐로우 에센스를 제조하면서 품질검사 항목 중 일부(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아데노신의 확인, 함량) 시험,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3월 2일~3월 16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2월 14일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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